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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日대응 위해 화학물질 규제완화 추진…"이달 개정안 발의"

뉴스1

입력 2019.08.09 08:06

수정 2019.08.09 08:06

신용현 바른미당 의원.2019.7.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신용현 바른미당 의원.2019.7.2/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확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환경부 등 정부와 협의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내놓아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을 준비했다면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신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관련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돼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키우는 R&D 투자가 돼야 한다"며 "R&D 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평법, 화관법 등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우리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다"고 진단했다.


신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며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화평법 등을 개정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인허가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예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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