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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새 변호사 선임 '왜?'…우발적 범행 주장 이어가나

뉴스1

입력 2019.08.09 20:05

수정 2019.08.09 20:05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얼굴을 가린 채 6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고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9.6.6/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사선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이에 오는 12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아닌 새 변호인이 고씨의 변호를 맡게 된다.


9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변호인 A씨는 고유정의 변호를 맡기 위해 변호인선임계를 이날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변호인 A씨는 지난달 8~9일 사임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사선변호인 5명이 아닌 서울 서초구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둔 또다른 사선변호인이다.

앞서 고씨의 기존 사선변호인 5명은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사임계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고씨의 변호는 제주지법이 사선변호인 사임 후 지난달 10일 선임한 국선변호인이 맡아왔었다.

그러나 고씨가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은 변호인 A씨가 맡게 됐다.

이는 고씨가 지난 6월1일 긴급체포 이후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온 만큼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며 검찰의 '계획 범죄' 주장에 강력히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하기 전부터 인터넷으로 '졸피뎀' 등 범행수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보아 '계획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씨는 피해자를 만나기 전 청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갖고 배편을 이용해 제주에 왔으며 사전에 제주시 한 마트에서 범행 관련 도구를 구매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고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저항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파편화됐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다음 주 첫 공판을 시작으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고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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