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시행령 개정 마무리...지역 등 재논의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대상 지역은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는 10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 개선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공감대를 이뤘고 세부 내용은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며 "10월께 적용 시기와 지역 등을 놓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간사는 또 "시행령 개정 과정에 40~50일 가량 걸리기 때문에 10월께 시행령 개정안이 끝나고 나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시장 상황을 보고 당과 협의해 시기와 적용 지역 등을 논의할 시점이 올 것"이라고 했다.
당정에선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부작용 등에 대해 의견이 나왔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간사는 "시행령 자체가 특정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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