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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8월14일 입법예고…이르면 10월초부터 시행

뉴시스

입력 2019.08.12 11:03

수정 2019.08.12 11:03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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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은 이르면 10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오는 8월14일부터 9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중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치게 되면 빠를경우 10월초 공포에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대신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전문은 8월14일이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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