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일문일답]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시세대비 70~80%로 집값 떨어질 것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1:20

수정 2019.08.12 11:40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사실상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재도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13 대책이후 잠잠했던 집값이 서울 재건축 아파트, 신규 분양아파트 순으로 재상승세를 보이자 집값 잡기에 대한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 대상 지역 필수 요건 기준을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4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기존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확대했다.
사실상 현재 투기과열지구인 25개구 서울시 전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아래는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선 배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1년간(’18.6~’19.6)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았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거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법령 개정 등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 지역 및 시기는 향후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서울 지역 3단지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본다. 국책연구기관(국토연)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했다.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나?
△후분양 단지도 일관되게 적용 예정이다.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개정 요건 적용은 과도한 것 아닌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로또 주택에 대한 우려 많다. 방지책은?
△로또 분양 관련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면 실수요자 기회 확대될 것이다. 상한제 적용되어서 주변 집값 안정되면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이다. 단기간에 시세차익 얻는 것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한 10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재건축 단지 공급감소로 주택가격 상승 대책은?
△공급 위축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 대상으로 시행됐다면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지정토록 돼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분양가격, 적정 이윤 적용하는게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가산제를 통해서 품질 향상에 필요한 비용 포함되고 있다.
사업 이후 감소에 따른 공급 위축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08~2009년 금융위기 당시 전체적인 주택 공급 감소했었지만 재건축 재개발 물량은 일정하게 유지됐었다.
더불어 재건축 단지나 주변 단지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나오면 투기수요에 대한 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점검하겠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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