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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거주의무기간 적용 추진…주택법 개정 방침

뉴시스

입력 2019.08.12 11:35

수정 2019.08.12 11:35

전매기간중 매각시 보유기간 길수록 LH매입금액 상향도 추진
【서울=뉴시스】(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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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민간택지에도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최대 5년간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이는 주택법 개정사항으로 당장 시행은 어렵고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중 주택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 매입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예를 들어 전체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인 경우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과 은행 정기예금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매입했으나 6년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매입금액을 높일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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