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고무줄 적용으론 집값 못잡아"

뉴스1

입력 2019.08.12 14:39

수정 2019.08.12 14:39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실제로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면 시행은 아니므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로 바뀌었다. 투기과열지구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투기과열지구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선택요건 3가지 중 1가지까지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3가지 요건은 Δ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Δ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한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경우 Δ직전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다.

경실련은 이 같은 요건이 특정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하는 점,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날 발표된 내용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됐던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상승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오는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 지역과 시기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폭등했지만 정부는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를 강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정책을 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