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대법 결론 이달 넘기나…"선고일 미지정"

뉴시스

입력 2019.08.12 16:27

수정 2019.08.12 16:27

심리 재개·특별 기일·9월 선고 등 다양 가능성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9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8월 대법원 선고가 불투명해졌다.

대법원은 12일 이달 전원합의체 기일 사건목록을 공지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은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22일 전원합의체 기일에 선고될지, 이달 중 특별기일을 잡을지, 9월 이후 선고될지, 심리가 재개될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늘렸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도와 삼성 승마지원 등 일부 혐의를 놓고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린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올려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1·2심은 정씨가 받은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세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사건을 다뤄온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 기일을 거쳐 지난 6월20일 심리를 끝내기로 잠정 합의하되,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2일 기일에는 서울의료원 직원들의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의료원 직원 500여명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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