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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에'상한제' 전매제한 최대 10년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7:54

수정 2019.08.12 17:54

정부, 10월부터 민간택지 적용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대상
이주 시작한 강남 재건축 직격탄
숨죽인 재건축 단지/국토교통부의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사진=김범석 기자
숨죽인 재건축 단지/국토교통부의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재건축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아파트 1단지. 사진=김범석 기자
서울 전역에'상한제' 전매제한 최대 10년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31곳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상한제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서울 시내 66곳의 사업장, 약 7만가구, 특히 이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전매제한기간 내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11개월 만에 꺼내 든 추가 규제책이다.

당정이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광명·성남 분당·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분양가상한제의 사정권이 됐다. 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 적용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이주를 시작한 둔촌주공아파트와 반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4단지 등 서울 강남의 정비사업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로 비상등이 켜졌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관리처분을 한 단지의 일반분양가가 관리처분계획과 달라지면서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해서다.

이와 관련, 국토부 이문기 토지주택실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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