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8:23

수정 2019.08.12 18:23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난 2월 공고보다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LH는 12일부터 입주대상자를 확대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혼인기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한부모가족의 자녀 연령 제한도 기존 만 6세 이하에서 만 13세 이하로 낮아졌다. 소득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외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의 최대 70%까지, 맞벌이는 90%까지만 신청 대상이었다. 12일부터는 외벌이의 경우 소득기준의 100%, 맞벌이는 12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다. 대상자는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와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수도권 입주대상자의 경우 전세가가 1억원인 주택에 500만원만 부담하고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LH에 납부해야 한다.
임대료는 지원금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되고 월 분할로 내면 된다.

이용안 인턴기자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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