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대통령 직속 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TF’ 가동해야”…2019 국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09:25

수정 2019.08.13 11:12

국회 입법조사처, 9월 정기국회‧국감 앞두고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정립을 위한 민관합동 연구‧논의체계 시급”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추진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괄한 제도가 장기간 마련되지 못하면서, 관련 신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어 4차위가 정책주체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TF’ 가동해야”…2019 국감


■“대통령 4차위 중심으로 블록체인‧암호화폐 정책 마련”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는 9월부터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발간한 ‘2019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며 “반면 우리 정부는 블록체인은 허용하되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인 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등 상임위별 여야 의원이 국감 준비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는 각 부처별로 핵심의제가 분류된다. 올해는 총 9권의 보고서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기재위, 과방위가 담당하는 부처의 국감주제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꼽혔으며,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에서는 암호화폐나 암호화폐공개(ICO) 등이 제외됐다.


우선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은 ‘블록체인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통해 “페이스북이 지난 6월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 계획(‘리브라 프로젝트’)은 각국의 중앙은행 중심 통화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국내 IT기업인 카카오도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생태계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공개했지만 정부차원의 특별한 대응 방안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지난해 1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직속 4차위가 ‘유명무실화’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4차위 2기 중 블록체인과 관련된 민간위원으로는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 고려대 김승주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충남대 이상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이 활동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4차위 2기가 출범하면서 블록체인・암호화폐 TF 신설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았다”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암호화폐TF를 신속히 운영하는 한편, 과기정통부 등 소관부처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4차위, ‘블록체인·암호화폐TF’ 가동해야”…2019 국감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에서 암호화폐도 허용해야”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한 미흡함도 도마에 올랐다. 입법조사처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업은 규제 샌드박스 지정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도 암호화폐 사업은 허용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블록체인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자체를 육성하는 것을 넘어 민간기업 스스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매년 국감마다 지적되고 있는 암호화폐 과세 부문과 관련,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은 “현행과 같은 과세 공백상황에서는 가상통화(암호화폐)가 자금세탁, 불법 자금 유통 경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외 주요국에서는 암호화폐에 자산적 성격을 인정해 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각 세목별로 암호화폐 과세 기준을 신속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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