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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에 적용 아니다..요건 하나이상 충족하고 심의도 거쳐야"[상한제 직격탄 맞은 재건축]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34

수정 2019.08.13 17:34

상한제 발표 하루만에 논란 진화 나선 국토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발표 하루 만에 분양가상한제 사실 관계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진화에 나섰다.

13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모든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선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고 덧붙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지역에 한해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따르면 적용지역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세가지 선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세가지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평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한 경우다.

또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단지를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나 부동산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려감을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가 말하는 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전지역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해명 기준으로도 강남은 물론 서울 대부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기존 분양가를 통제해 왔던 HUG 등 국토부 산하단체가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토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이주 및 철거가 진행된 재건축단지가 소급돼 포함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여전히 남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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