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재건축 우회로' 리모델링 단지에도 상한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3 17:56

수정 2019.08.13 18:08

민간택지 규제 확대 적용
서울·경기 추진단지 34곳 해당
수직증축 등 시장 더욱 위축될듯
재건축·재개발은 퇴로 막힌 셈
리모델링 추진하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리모델링 추진하는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리모델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리모델링 단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의 퇴로가 사실상 막혔다. 리모델링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수평증축과 달리 일반분양이 가능한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도 더 위축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이 허용됐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착공이 이뤄진 곳은 단 1곳뿐이다.

착공이 이뤄진 곳은 서울의 개포우성2차단지인데 이 단지는 일반분양이 가능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아닌 수평증축 리모델링 단지다. 현재 서울에서 24개와 경기에서 10개 총 34곳의 아파트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한솔마을 5단지와 매화마을 1단지를 비롯해 느티마을 3, 4단지와 무지개마을 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표적인 단지다. 서울의 경우 개포동 대치2차, 우성9차 등이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부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로 인정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적용되면 지난 2014년 4월 허용됐지만 착공이 한 곳도 없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앞으로 더 까다롭고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리모델링연합회는 리모델링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을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업체로 확대시켜 사업기간과 비용 최소화 등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주택법을 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리모델링 추진단지에도 적용되면 리모델링 시장은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사실상 규제인 수직증축 리모델링 증축분담금 변동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안전규정도 더 강화된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도 시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시행규칙과 하위지침은 규제가 아니다"라면서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 조합원에게 안전사항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더 까다롭고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거나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집값 안정 퍼즐의 하나를 맞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