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A씨,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입장글 올려
"변호사로서 사명 다해 진실 외면받지 않도록 할 것"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글을 올려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A씨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면서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제주지법에 고유정 변호를 위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공판에서 A씨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건이 피해자인 전 남편의 지나친 성욕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변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의 변론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woo12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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