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국광역의회 '日전범기업 제품 구매제한' 조례제정 나선다

뉴스1

입력 2019.08.14 11:44

수정 2019.08.14 11:44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 제정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일본정보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 제정 공동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일본정보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있다. 2019.8.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선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의원 30여명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구매해 사용해왔다"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안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의 경우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은 자발적으로 사과와 배상을 했다"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매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의 사용을 제한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고 제안했다.


조례안에는 Δ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Δ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Δ일본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따른 기본계획수립 Δ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담긴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는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범죄 기업이라고 발표한 기업이다.

이들은 또 이번 조례안이 국제조약과 법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8월부터 이번 조례안을 최초로 준비해 온 홍성룡 서울시의회 의원은 "일본 제품이 아니라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전범기업에 대한 제품"이라며 "강행 규정도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지자체 법률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금액을 정부 조달협정과 지자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정해 조달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원들은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해 "우리는 그동안 일본의 계속된 침탈 행위에 대해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 왔고, 그 조용한 외교가 결국 이런 상황을 초래했다"며 "그래서 제도적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 공공구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계속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조용하면서도 차분하게 생활 속에 불매운동이 뿌리 내려 영원히 지속되어야만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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