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유정 사건' 반면교사…경찰, 실종과 동시에 범죄 관련성 판단한다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4 14:17

수정 2019.08.14 14:1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유정 사건' 초동수사 미흡을 인정한 경찰이 향후 실종사건에 대해 범죄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될 경우 바로 형사를 투입해 수사의 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는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실종사건이 접수되면 찾는 데 주력을 했으나, 이제는 범죄 관련성을 병행해 살피는 쪽으로 보완하겠다"며 "조금이라도 범죄 관련 의심이 있으면 형사들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에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우선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한 뒤 범죄 연관성을 따졌다면, 이제는 실종자를 찾으면서 범죄 관련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실종 사건의 위험도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범죄 관련성은 없는지 살피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이라며 "(실종자를) 찾는 것 중심으로 하다 (조기 수사를)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고유정 전 남편 살인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초동수사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실종자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수사 중인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민 청장은 "합리적 추론을 통해 결론을 지어야 할 사안이라 난감하다"며 "진술 전문가나 프로파일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보한 정황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론을 통해 결론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수사"라며 "필요하면 본청에서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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