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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부산변호사회, 주거래 은행 선정 MOU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4 18:32

수정 2019.08.14 18:32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이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과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은행 제공
빈대인 부산은행장(왼쪽)이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영갑 회장과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산은행 제공
BNK부산은행은 14일 본점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주거래 은행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해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BNK로이어론' 금리를 최대 0.5% 추가 감면해 준다. 대상자들은 최저 연 2% 후반대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규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이벤트도 진행한다. 부산은행 신용카드(REX카드)를 신규 발급 받아 이용하면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을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썸뱅크를 통해 100만원 범위 내에서 달러를 환전 할 경우 100% 환율 우대 쿠폰도 제공한다. 또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타행으로 이체 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부산은행 빈대인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민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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