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韓특허,캄보디아서도 그대로 인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8 07:59

수정 2019.08.18 07:59

한-캄보디아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 망라포괄협력 MOU
‘Korea 브랜드’ 보호위해 당국 간 협력 기반도 구축
【대전=김원준 기자】오는 11월부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의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되는 최초의 사례다.

특허청은 박원주 특허청장이 16일 오후(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쩜 쁘라셋(CHAM Prasidh) 산업수공예부 선임 장관과 '특허효력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 분야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이 프로그램은 올해 1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으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된 뒤 해당 특허에 관한 효력인정 신청, 증빙 서류 제출 등 간략한 절차만을 현지에서 진행하면 3개월 안에 캄보디아 특허를 획득하게 된다.

[표]최근 7년간 한국-캄보디아 간 특허출원 건수
[표]최근 7년간 한국-캄보디아 간 특허출원 건수
[표]최근 7년간 한국-캄보디아 간 상표출원 건수
[표]최근 7년간 한국-캄보디아 간 상표출원 건수
캄보디아에는 2010~2018년까지 우리나라 출원인이 30여건의 특허를 출원했지만, 현지 특허 심사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돼 현재까지 등록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효력인정 협력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캄보디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물론,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 지식재산권의 보호 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앞서 박 청장은 지난 15일 오전(현지시간) 지재권 보호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캄보디아 상무부의 옥 쁘러찌어(OUK Prachea) 차관과 '지재권 보호·상표·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포괄협력 MOU'를 체결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0%씩 크게 증가하며 총 1473건이 출원됐다. 이같은 상표출원 증가는 한류 열풍이 부는 캄보디아에서 화장품, 식음료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과 서비스의 진출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 상품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계 유통업체들이 베트남, 태국에 이어 캄보디아에 속속 매장을 열며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이번 MOU가 캄보디아에서 ‘Korea 브랜드’의 보호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청장은 “우리의 특허효력 인정은 한국의 기술과 특허행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가 있어 가능했다”면서 “캄보디아 지재권 당국과 맺은 2건 MOU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아세안(ASEAN)국가와 지재권 분야의 호혜적인 협력이 신남방정책의 성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특허심사협력 확대와 지재권 보호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