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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장, 조합원간 '컨소시엄 불가'조항 두고 갈등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18:26

수정 2019.08.19 18:26

조합원 "단독시공 원한다" ..집행부 "제한입찰 해당"반대
국토부 "컨소불가 규정은 없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갈현1구역 등 재개발 사업장에서 '공동도급(컨소시엄)' 문제를 두고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단독시공을 원한다며 시공사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시키길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집행부는 제한입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현1구역 '컨소 불가' 서명 움직임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들은 '컨소시엄 불가' 결의서를 작성,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작성된 결의서에는 "갈현1구역에서 컨소시엄 불가 방식은 조합원 대다수가 원하는 입찰방식이며 관련법에도 위배되지 않으며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일반적 보편적 입찰방법"이라며 "그런데도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반경쟁입찰(공동도급 불가) 문구를 삭제하고 컨소시엄 허용 안건을 통과시켜 이를 입찰공고에 고지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결의서는 "이에 이번 입찰공고를 반대하며 조합장은 이를 수용해 즉시 입찰방법을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이처럼 단체행동에 나선 이유는 지난 16일 공개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이 빠졌기 때문이다.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방법은 전자입찰(일반경쟁)로 조합원들이 요구해온 컨소시엄 불가 항목은 들어가지 않았다.

한 조합원은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사업장들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단독시공을 원하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없이 일반경쟁의 문을 열어놓으니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서 서명을 주도하고 있는 또다른 조합원은 "이번 주말에 1000장 이상 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는 한편 오는 26일 있을 시공사 현장설명회에서 항의하고 컨소시엄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이 컨소시엄을 반대하며 조합측에 긴급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최종 입찰공고 전 대의원회의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조합측이 조합원들의 컨소시엄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컨소 불가, 별도 규정 없다"

건설경기가 침체로 접어든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컨소시엄 입찰을 통해 수주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건설사끼리 대립하거나 사업 인허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겨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부작용을 우려해 컨소시엄에 반대하고 있다. 단일 시공에 비해 관리 인력을 중복 투입하는 등 불필요한 조합 비용이 늘어 공사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단점도 지적된다.


조합 집행부에서는 시공사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시킬 경우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컨소시엄 불가가 위법이라는 별도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도정법에는 공동도급 불가 조항이 일반경쟁인지 제한경쟁인지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며 "다만 국가계약법상 컨소금지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서 제한경쟁에 해당하진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갈현1구역에서는 GS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 등이, 한남3구역에서는 GS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현대건설 등이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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