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법정 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9 21:25

수정 2019.08.19 21:25

탈락한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서울역 북부역세권 사업이 결국 우선협상자 선정을 두고 법적 소송에 돌입한다. 본안 소송까지 진행되면 또 다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메리츠종합금융 컨소시엄은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에 코레일을 상대로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 STX, 롯데건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참여했다. 코레일을 대상으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보전하고, 코레일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메리츠 컨소시엄 측은 "입찰에 참여해 코레일의 사업평가위원회에서 적격 통보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코레일은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기 전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우선협상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은 사업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2014년 8월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5개월 만에 사업을 포기해 장기간 표류 상태에 있다가 최근 다시 공모가 재개됐다.
지난 3월 28일 한화종합화학 컨소시엄(한화종합화학·한화건설·한화역사·한화리조트·한화에스테이트)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삼성물산·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메리츠 컨소시엄이 공개입찰에 참여했다.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3개 업체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고가 입찰가격을 써냈음에도 금산법 위반으로 제외된 메리츠 컨소시엄 측에서 발주처인 코레일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