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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최저임금 등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

뉴스1

입력 2019.08.20 17:24

수정 2019.08.20 17:2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9월1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기초노동 질서 준수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이다.


울산지청은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점검대상 사업장 381곳에 대해 9월13일까지 사전 계도하고 의심사업장 127곳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초노동질서 주요 위반사항에는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 뒤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 사업주 지배 하의 대기시간을 무급 휴게시간으로 임의 간주해 임금 미지급, 단순노무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임의 단축 등이다.


김종철 지청장은 "점검을 통한 적발보다 기초 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대폭 강화해 자율 개선을 유할할 계획"이라며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정 조치하고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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