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동성·장시호 불륜설에 김동성 전처 오모씨 결국..

뉴시스

입력 2019.08.21 14:33

수정 2019.08.21 14:44

김동성 전 부인, 장시호 상대 소송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 입어" 주장
일부 승소 판결…위자료 책임 인정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15일 새벽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11.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씨의 전 부인 오모씨가 장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오씨는 장씨로부터 청구금액 5000만원 중 7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받는다.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은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불거진 바 있다.
오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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