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불법집회' 민주노총 간부들에 모두 실형 구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6:20

수정 2019.08.21 16:20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 김모씨 등 간부 6명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앞에서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 모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민주노총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모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은 징역 4년, 한모 조직국장과 장모 조직국장 각 징역 3년 6개월, 김모 대외협력차장·이모 대외협력차장·권모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폭력성, 각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한 정도, 행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 4월2일, 4월3일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민주노총은 '귀족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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