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전환자, 부모 동의 없어도 성별정정 신청 가능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6:16

수정 2019.08.21 16:16

성전환자, 부모 동의 없어도 성별정정 신청 가능


앞으로는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할 때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 성별 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06년 이 예규를 제정,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인천가정법원이 지난 7월 성전환자 A씨가 낸 성별 정정 신청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자 법원 안팎에서 부모 동의서 첨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13년 만에 개정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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