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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수출 97.4% 품목 관세 즉시 철폐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8:59

수정 2019.08.21 18:59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 가속화
일부 농·수·축산물 관세 유지
한류콘텐츠 ·산업재산권 보호
한국-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수출 97.4% 품목 관세 즉시 철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엘리 코헨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국·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달 15일 이스라엘 루벤 리블린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이스라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를 조속히 타결키로 하면서 약 한달 사이 협상은 급속도로 진전됐다. 양국은 지난 2016년 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약 3년간 6차례 공식 협상 등을 거치면서 협정문 모든 챕터를 합의했다.

유 본부장은 "원천기술 보유국인 이스라엘과의 상생형 산업기술 협력 증진이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생산기술 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차·부품·섬유·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수입액 중 99.9%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액 100%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의 대이스라엘 수출액 중 약 97.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이 포함된다.

이스라엘 수입 1·2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수입금액 중 25.4%)와 전자응용기기(수입금액 중 13.0%) 관세가 3년 이내 철폐된다.

반면 일부 농·수·축산 품목은 기존 관세가 유지된다. 이스라엘 관심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철폐), 복합비료(6.5%, 5년) 등은 우리 측 민감성을 최대한 감안해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 이상 수준의 개방을 상호 약속했다.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BIT, 2003년 발효)을 대체하는 투자보호제도도 마련했다.

이스라엘의 유통·문화콘텐츠 서비스 등을 추가 개방하고, 투자보호범위는 설립 전 단계까지 포함해 기존 투자보장협정을 개선했다. 특히 이스라엘 내 우리 주재원 입국관련 서류의 최초 유효기간(현 1년)과 최대 체류기간 연장(현 63개월) 등을 반영했다.

현재 최초 고용허가는 1년으로 제한돼 매년 연장해야 했으나 FTA를 통해 최초 고용허가 시 2년을 부여한다. 최대 체류기간도 63개월에서 이스라엘 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해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이스라엘 지역 내 한류 확산도 의도했다. 영화, 음악 등의 한류콘텐츠 보호와 산업재산권 보호 등 지식재산권 전반이 보호된다. 항공, 보건·의약, 가상현실, 빅데이터, 재생에너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기술협력 분야에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협력 MOU도

양국은 FTA 타결 공동선언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협력 양해각서(M0U)를 체결했다.
양국은 원천기술 연구역량과 기술사업화 노하우를 보유한 이스라엘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장점을 살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을 진일보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키로 했다. 양국의 대표적 연구기관들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협력을 신속히 확대해 국내 기업들이 관련분야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 수출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 대 기관의 협력뿐 아니라 양국 기업들 입장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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