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감장 가는 DLF 사태...판매 금융사 경영진 줄소환 예고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7:34

수정 2019.08.22 02:22

국감서 DLF 문제 집중 조명
과거에도 파생상품 투자손실 및 불완전판매 논란 
투자자 책임도 반영돼 배상 판결 
은행권의 파생결합상품(DLF, DLS)의 대규모 투자손실과 관련한 책임 문제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한 은행 경영진들을 다수 증인으로 부를 것이 점쳐지면서 해당 은행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9~10월에 해당 상품의 만기가 차례로 도래하고 손실액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것"이라며 "이 사안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엄중한 만큼 해당 은행 경영진이 다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결과 등도 나올 것으로 전망돼 당국, 은행, 투자자들 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파생상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 등이 판매한 파생상품인 '우리파워인컴펀드'가 대규모 투자손실이 발생했다. 이 상품은 복잡하게 설정된 복합 구조화채권(CDO)에 투자해, 한 때 22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1600억원이 팔릴 정도로 흥행을 거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큰 손실이 연이어 발생, 만기 시점에 원금을 잃은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이후 열린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금의 절반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에선 투자자들의 부분 책임도 인정해 투자금의 20~40%로 최종 배상판결을 내렸다.

하나은행도 2015년 해외원유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상장지수증권(ETN)'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적극투자형'에 해당하는 투자자에게 초고위험인 ETN 상품을 추천했고, 그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과 투자 구조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완전판매 분쟁이 잇달았다.
이 역시 분조위에서 배상 결정이 나왔고, 법원에서 투자자들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돼 금융사가 투자금의 30%를 배상하게 됐다.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당시에도 정무위 국감에서 해당 사안들이 다뤄졌고, 일부 경영진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DLF 사태가 과거에 있었던 파생상품 논란의 데자뷔로 보일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전에 문제가 됐던 일이 또 다시 발생해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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