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성동조선 회생안 내달 10일 확정… 마지막 기회 잡을까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7:53

수정 2019.08.21 17:53

세번의 매각 불발, 네번째 시도.. 이번에 인수희망자 없으면 파산
매각가 5~10% 선수금 마련 관건
우선 배당 대상자에서 제외된 우리銀 등 반발 가능성 있지만 회생안 표결엔 영향 못 미칠 듯
성동조선 회생안 내달 10일 확정… 마지막 기회 잡을까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안이 오는 9월 10일 확정된다.

합의가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4차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각가의 최소 5~10%의 대금을 우선 완납해야 해 매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4차 매각도 실패할 경우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계획안은 현재 수출입은행 등 주요 채권자 등과 협의를 마친 상태로 법원 검토를 거쳐 채권자 등 관계인집회를 통해 찬반을 가려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관계인집회는 9월 10일 열리며 회생담보채권자의 3분의 2이상, 회생채권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담보권자와 채권자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NH농협은행 등이 포함돼 있는데 회생안에 대한 합의가 잠정 확정된 상황이다.

회생계획안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17년 매입키로 계약한 성동조선 3야드 용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수은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적으로 배당하고 이후 연말까지 4차 매각을 진행하는 게 주 내용이다. 배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우리은행 등 일부 반대 가능성이 있으나 비율과 절차 상 회생안 찬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차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동조선에 대한 매각가는 3000억원 가량으로 핵심기술이 포함된 2야드 용지 중심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외 몇몇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인수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문의가 시작된 상태다. 다만 법원이 주도해 진행되는 이번 매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각가의 최소 5~10%(150억~300억원)의 대금을 먼저 완납해야해 현금 확보 가능성이 매각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면 회생안 가결 기한인 10월18일 안에 회생안을 완료하는 동시에 3야드 매각으로 일부 자금회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이 가능해진다"며 "이후 4차 매각을 통해 성동조선에 사실상 마지막 추가 회생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3차까지 진행된 매각 과장에서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한 만큼 이번 4차 매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패할 경우 법원은 파산 절차를 밟게된다.
4차 매각 후 파산 절차에 노조 등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성동조선에 대한 회생 절차는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