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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1억원이 500만원 된 DLF 투자자들 "분조위 배상비율 터무니 없을 땐 집단소송"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7:53

수정 2019.08.22 09:59

당초 추진하던 집단소송 멈추고 금감원 분조위 결정 지켜보기로
과거 70% 배상 판결 있었지만 통상적으론 20~50%선 머물러
수천억원의 손실이 우려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DLS) 투자자와 법무법인 한누리가 집단소송을 일단 멈추고,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결정에 올인하고 있다. 분조위의 배상 수준이 기대에 못미칠 경우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파생결합펀드(DLF)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반에 걸쳐 은행·증권·자산운용사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고, 내달 추석연휴 등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 분조위 개최가 오는 10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DLF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한누리는 소송보다 빠른 금감원 분조위를 통해 일단 해법을 찾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한누리 송성현 변호사는 "배상비율 등 분조위 결과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평가되면 그때 소송할 것"이라며 "독일 국채 10년물이 기초상품인 DLF 만기가 아직 한 달이 남아 피해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9~11월 만기가 돌아오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DLF는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평균 예상 손실률이 95%(1204억원 손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원금의 500만원 정도만 회수가 가능한 셈이다.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의 경우 과거 사례를 보면 손실액의 최대 70%를 배상하라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20%~50% 선에서 결정됐다.

DLF와 유사한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의 경우 유사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많으면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배상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고령자·은퇴자 등의 경우 상품 이해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여서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은행 직원이 단순히 상품을 설명·고지했느냐 보다는 은행이 상품 설계·판매에 책임이 있느냐까지 봐야 한다"며 "무자격자 판매행위 등 은행이 전사적 판매로 푸시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일단 금감원 분쟁조정에 사활을 걸고있다. 한 민원인은 "언니가 DLF 손실로 앓아누워 분쟁조정 방법을 대신 알아보고 있다"며 "당장 집단소송보다 금감원 분쟁조정이 배상을 더 빨리 받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 금리연계 DLF 상품 관련 분쟁조정은 처음이고, 아직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은만큼 분조위 개최는 10월께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먼저 만기가 돌아오는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10년물 국채의 경우 만기가 9월 중순부터 도래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DLF는 최근 분쟁조정이 계속 접수되는 상황이어서 내용조사 등 시간이 필요하다"며 "DLF·DLS 사실조회, 법리검토 당사자 면담 등 검토할 사안이 많고, 투자자 마다 상품이해·경험이 달라 개별적인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원 인턴기자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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