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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5등급 차량 12월부터 과태료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8:11

수정 2019.08.21 18:11

오는 12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진입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행정예고 등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심 교통정체 및 미세먼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중이며, 지난 7월1일부터는 운행제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현황, 실제 차량 통행현황 등을 검토해 운행제한 공고(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6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7월부터는 테스트와 모니터링 등 안정화 과정을 거쳐왔으며, 현재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부터 위반차량 모바일 고지를 실시중이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7월 한달간 녹색교통지역 평균 진출입 통행량은 하루에 76만5898 통행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녹색교통지역 통과 통행량은 전체 통행량의 45.2%를 차지했다.


시는 전체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포함, 올해 총 1993억원(추경 886억원 포함)을 투입해, 7만5000대 규모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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