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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1단지 이사회 '항소카드'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18:26

수정 2019.08.21 18:26

法, 관리처분계획 취소 '비상'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안 강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이 법원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판결을 놓고 이사회를 열어 항소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소송을 건 비상대책위원회측과 합의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이미 이주를 예상하고 전세 계약을 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주 연기 문제에 관한 대책도 고민할 방침이다.

■1+1 재건축 방식에 문제제기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조합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관리처분인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를 하거나 원고 측과 합의해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항소에서 이기거나 현 소송이 취하되는 방법이 있고, 우선 조합에서는 항소할 계획"이라며 "오늘 이사회에서는 이주계획, 업무계획을 세우고 이주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소송을 한 이유는 일부 조합원이 '1+1 재건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조합이 107㎡(이하 전용면적, 42평) 주택을 가진 조합원의 분양 신청을 '59㎡(25평)+115㎡(46평)'으로 제한하면서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일부는 '59㎡+135㎡(54평)'의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지분이 큰 81동 조합원이나 일부 동에 있는 조합원들이 막무가내로 신청을 한 것을 조합에서 일부 받아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법원 역시 조합이 59㎡와 135㎡ 각각의 평균 분양가(추산액)를 합한 가격이 종전 주택 가격을 넘는다는 이유로 분양 신청을 제한한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

특히 조합에서 일단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고 나면 조합원들의 결집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이주를 강행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반포주공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10월부터 3월까지 이주하고 내년 10월부터 철거를 진행하는데 철거 기간 1년 동안 분양설계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소송에 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관리처분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설계가 있어야하고 자산평가도 해야하는데 재초환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되는 바람에 급하게 설문조사해서 진행하다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 앞둔 조합원, 계약금 날릴까 고민

이처럼 조합이 패소하면서 코 앞으로 다가온 10월 이주를 놓고 조합원들이 비상이 걸렸다.

이미 조합에서 이주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마쳤는데 갑자기 소송으로 인해 돈이 안나올 경우 계약을 취소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일단 조합원들은 이사회의 회의를 보고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장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들어갈 집에 세를 돌리고 계약금을 받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조합 내부에서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틀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대위 측에서도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 내에서 일부 강경파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모씨 등 267명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특정 소유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토지 등 소유자들 사이에 불균형이 초래된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점이다. 이로 인해 서초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취소하면 이 단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재초환이 적용되면 조합원이 평균 3000만원 이상 개발이익을 얻을 시 정부가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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