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현대중 노조, 파업 참여 조합원 징계 부당...노동위에 구제신청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1 20:36

수정 2019.08.21 20:36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이 21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 총파업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조합원 1419명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며 전 조합원이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뉴스1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이 21일 오후 울산시 남구 태화강역에서 열린 '울산 총파업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이날 파업대회에 참가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조합원 1419명에 대한 징계에 항의하며 전 조합원이 3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사진=뉴스1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무효 파업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구제신청에 나선다.

현대중 노조는 조합원 1400여명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진행된 물적분할 반대·무효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가운데 1419명(8월 중순 기준)에 대한 징계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당시 파업이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파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파업 과정에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불법행위를 주도한 조합원 4명을 해고했으며 24명은 2~8주간 정직 처분했고 나머지 파업 참가자도 감봉, 출근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노조는 징계 유형별 조합원 정보를 확인 중이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구제 신청할 방침이다.

구제 신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징계)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뤄져야 한다.

노조는 물적분할 반대와 징계에 항의해 이날 오후 2시부터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3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대상을 일반 조합원까지 확대한 것은 회사가 노조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부당한 대응이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