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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하유정 충북도의원…2심도 '당선무효형'

뉴스1

입력 2019.08.22 14:56

수정 2019.08.22 14:56

하유정 충북도의회 도의원.© News1
하유정 충북도의회 도의원.© News1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6·13지방선거 때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충북도의회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기소 된 하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광버스에서 한 발언의 녹음이 있다"며 "그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다 항소심에서 부인하는 등 나빠진 사정만 있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까지 고려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과 함께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지난 6·13지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김 전 후보는 군민에게 자신의 책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과 김 전 후보는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하면서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고등법원인 대전고법이 김 전 후보 등의 항고를 인용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 모두 하 의원과 김 전 후보의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반영해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김 전 후보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뒤 법정을 나온 하 의원은 "미미한 사건을 엄청 큰 죄로 판단한 것 같다는 억울함이 크다"며 "변호사와 협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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