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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29일 선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2 20:13

수정 2019.08.22 20:1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결과가 이달 말 내려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은 이날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오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도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상고심 최대 관심사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의 소유권 이전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은 정씨가 받은 말 3마리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은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전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뇌물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하급심 판단이 갈렸던 만큼, 이날 대법원 최종 결론에 따라 어느 한쪽은 파기환송돼 2심을 다시 받을 전망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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