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촬영 신청 시 허가 검토
법정 촬영 등 규칙에 따른 판단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관련해 생중계를 허가할 방침이다. 언론사가 촬영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하면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다.
'법정 방청 및 쵤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생중계됐지만 2심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앞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된 바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직접 화면에 잡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했으며, 지난 2월 최순실(63)씨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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