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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생중계 배경은…공익·피고인불출석

뉴시스

입력 2019.08.24 11:07

수정 2019.08.24 11:07

29일 국정농단 선고 생중계 허용 가닥 전직 대통령, 피고인 불출석 고려된 듯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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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에서 중계를 신청하면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론이나 선고를 방송하게 할 수 있다. 녹화 결과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관계인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와 법정 질서유지, 공익을 위해 중계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도와 공공성이 큰 만큼 생중계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정사상 초유 탄핵을 야기한 전직 대통령 사건인 만큼 중계를 통해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재판부도 이같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 중계를 허용했다.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상고심 특성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형사재판 1·2심과 달리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당사자도 직접 선고를 방청할 수 있지만,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가능성은 작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에 반발한 이후 약 2년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도 소송대리인 등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 들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부회장과 최씨 등 하급심은 공익보다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생중계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었다. 선고 공판 출석 의무가 있었던 만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가질 부담 등을 고려한 조치다.


대법원의 생중계 여부는 다음주 초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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