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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S타워 공사대금 분쟁, 항소심도 시공사 승소

뉴스1

입력 2019.08.27 14:58

수정 2019.08.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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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청주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인 '청주테크노S타워' 공사대금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정분쟁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공사의 승소로 결론났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7일 S타워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이 시행사인 ㈜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청주S타워는 2010년 6월 착공에 들어가 이듬해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법정분쟁이 일어 1차례 시공사가 바뀌고 2016년 5월에서야 준공됐다.

하지만 준공 이후에도 시행사인 ㈜도시개발이 건물 하자 등의 이유로 2차 시공사인 신라종합건설에 공사대금 감액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법정 분쟁이 발생했다.

㈜도시개발이 지하주차장 누수 등의 하자를 문제 삼으며 공사대금 50억원 감액을 주장하자 신라종합건설은 2017년 7월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1심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8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83억원은 전체 소송 비용 97억 중 85.5%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도시개발은 신라종합건설에 100억원 가까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개발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도시개발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신라종합건설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돈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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