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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대법 선고 방청권 응모 미달…경쟁률 '0.92 대1'

뉴스1

입력 2019.08.27 15:24

수정 2019.08.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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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67)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1),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씨(63)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공판 방청권 추첨이 '응모 미달'로 싱겁게 끝났다.

대법원은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했다.

방청권 88석을 놓고 경쟁을 벌인 신청자는 81명에 불과했다. 법원 관계자는 "응모 마감 직후 미달이 나온 관계로 별도 추첨 없이 응모자 전원을 당첨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남은 방청권에 대해서는 따로 배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추첨장 분위기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열린 초기와는 극명하게 대조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첫 번째 재판은 521명이 모여 7.7대 1 경쟁률, 1심 선고는 99명이 모여 3.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방청권 응모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법원 잔디밭 위에 마련된 의자 100석은 절반도 차지 않고 대부분이 텅 비어 있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온 취업준비생 김동신씨(26)는 "앞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도 직접 참관했다"며 "이전 재판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오늘도 일찍부터 와있었는데 예전보단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촛불 집회를 거의 빼놓지 않고 참석하며 사건에 관심을 가졌는데, 마음으로 바랐던 것보다는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죄가 있으면 죄에 맞는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인을 우리공화당 당원이라고 밝힌 60대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인데, 법원이 정치적이고 과한 판결을 내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최모씨(26·여)는 "관련 공부를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역사에 남게 되니 직접 참관하고 싶었다"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밝힌 40대 남성은 "쉬는 날이라 짬을 내 나왔다"며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지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팩트고,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권은 선고당일인 29일 오후 1시부터 법정동 출입구 앞에서 받을 수 있다. 좌석 배정은 임의로 이뤄진다.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이 있어야 방청권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씨와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이날 내려진다.

이날 선고는 TV로 생중계된다.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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