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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직권 안건조정위 구성".. 장제원 "안건조정 90일 보장" 강력 반발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7 17:37

수정 2019.08.27 17:37

한국당 몫 안건조정위 명단 지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국당 몫 안건조정위원 명단을 지명해 한국당이 강력 반발했다.

홍 위원장의 '직권 지명'은 정개특위 활동기한 종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가 안건조정에 묶이면 활동기한까지 전체회의를 통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이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후 열린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선 '국회법 해석'을 두고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당측에선 여야 간사 간 안건조정위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에서 논의 사항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가동 시 전체회의나 기타 소위원회의의 표결이 불가할 뿐 안건조정위 자체의 표결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정개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만큼 신속한 안건조정위 논의와 표결이 가능해진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에선 각 교섭단체 간사간 안건조정위 기간 합의를 못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 안된다고 주장한다"며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95조 2항은 안건조정위 시한을 90일로 명백하게 적시했다. (구성원) 3분의 2가 의결하면 성립되는 것이 국회법"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으로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을 90일로 정해놓고 그 기간에 표결을 못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안맞는다"며 "안건조정위 가동중엔 전체회의나 소위 표결을 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안건조정위 시간을 한국당 의원들의 연찬회가 잡힌 오후 2시로 통보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장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안건조정위 활동 기한인) 90일 이전에 표결을 의미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 활동기한이 확정되면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 동안 활동하는 것"이라며 법적 대응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에 불참시 한국당 안건조정위원들을 배제하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현재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구성은 민주당 3명(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2명(장제원·최교일 의원), 바른미래당 1명(김성식 의원)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는 구성원의 3분의 2로 민주당 의원 3명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뜻을 같이 하면 안건조정위 의결이 가능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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