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30년

뉴시스

입력 2019.08.28 06:00

수정 2019.08.28 06:00

28일 오전 김성수씨와 동생 2심 첫 공판 지난해 10월 PC방서 알바생 살해 혐의 1심 "극단적 생명경시 태도" 징역 30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김성수는 이날 "동생도 잘못한 부분에 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김성수(3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28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 동생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씨 측 항소 이유를 듣고 향후 재판 절차를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심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이유로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피고인의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사건 소식을 접한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김씨 동생에게는 "불쾌한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만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후 김씨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남부지법은 "사형 선고할 만한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들의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되는데 이 같은 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씨는 다시 A씨를 찾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델 지망생이던 A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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