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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오늘 2심 첫 재판…1심서는 징역 30년

뉴스1

입력 2019.08.28 06:01

수정 2019.08.28 06:01

김성수씨. © News1 성동훈 기자
김성수씨.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씨(30)의 항소심 재판이 2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어 김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회적으로 충격과 분노, 공포를 일으켰으며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정신적 문제가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을 고려해도 엄중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생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1심 판결에 김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던 김씨는 자신의 형량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검찰은 김씨에 대한 1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며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A씨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이후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십차례 휘둘렀고,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경우 사건 당일 김씨와 함께 PC방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고, 이후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때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특히 김씨가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허리를 잡는 모습이 공개돼 공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 이후 김씨 측이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들끓었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사상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사건 발생 뒤 8일 만에 경찰은 김씨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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