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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취업청탁' 김성태 오늘 공판준비기일…뇌물혐의 쟁점

뉴스1

입력 2019.08.28 08:00

수정 2019.08.28 08:00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회장 역시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의 주장은 힘을 얻고 있다. 27일 열린 KT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은 "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앞선 재판에서는 당시 KT 인재경영실에 근무하며 인사채용 실무자로 일했던 직원 A씨가 김 의원 딸이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뒤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으며, 그마저도 다수가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역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가능하다'고 하자 욕설을 포함한 강한 질책을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 김성태 의원이 이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방어'했다는 내용의 KT 내부 보고서가 재판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을 고소하고 1인 시위를 펼치며 자신의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검찰이 기소하자 "업무방해와 직권남용에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부인했다.
더불어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 정치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며 "국정감사 때 증인채택을 해주지 않은 것 자체가 뇌물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증인채택 등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어려워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플레이와 여론조작을 시도한 전형적인 정치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서울남부지검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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