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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법원 "피해자 가족 목소리 듣겠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28 11:16

수정 2019.08.28 11:16

法 "피해자 가족의 진술이 양형 중요요소"
檢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주저하고 있어"
유족이 받아들이면 내달 20일 진술 예정
김성수/사진=뉴시스
김성수/사진=뉴시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피해자 가족 중 원하는 분들의 진술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와 공동폭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김모씨(28)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양형심리에 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형사재판 절차는 범죄자의 죄를 가려 엄정 하게 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임과 동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범죄로 인한 정신적 상처인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절치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UN총회에서 1985년 ‘채택된 범죄와 권력남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의 기본원칙선언’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해야 하고, 사법절차의 적절한 단계에서 이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요구사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명을 달리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진술이 양형심리서 중요요소가 된다”며 검찰에 대해 다음기일에 피해자 가족들이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피해자 가족들이 원한다면 법원의 증인지원 프로그램이나 피고인석과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에 검찰은 “피해자 유족 진술권 보장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했는데, 현재는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며 차후에 다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김성수 측은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양형부당과 관련한 증인으로 보호관찰소 심리사와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했던 부검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동생 김씨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경찰관은 폭행이 시작되기 전 이들의 다툼으로 출동했다가 사건 후 다시 출동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람은 김성수”라며 “공격하려는 사람을 뒤에서 잡았다면 공격행위를 못하게 한 것이지만, 방어하는 사람을 뒤에서 잡았다면 이를 싸움을 말린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지 피고인 측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양형에 관한 심리와 가능하다면 피해자 유족들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신모씨(21)를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김성수의 흉기에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치명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동생 김씨에게는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성수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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