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딸 채용청탁' 김성태·KT 이석채 재판돌입…뇌물수수·공여혐의

뉴스1

입력 2019.08.28 15:37

수정 2019.08.28 15:37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KT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 의원 딸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재판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전 KT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각자 변호인단이 재판정에 자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 과정과 관련한 피고인과 검찰 측의 입장 및 기일 진행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에 대해 물었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과 이 전 회장 측은 공판준비기일부터 제기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재판 시작부터 공소장에 사건에 대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기소가 가장 늦어진 탓에 관련 재판 내용이 속속 보도되고 있는데 재판정에서 모든 내용을 밝히고자 보도자료 배포 등 대응을 하지 않아 왔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특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에 대한 신문은 9월 중 하고자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도 "서 전 사장의 진술은 거의 대부분 거짓이고 피고인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이) 형사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며, (김 전 의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전날 KT 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와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면서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취지 의견을) 당일 오전에 받았기 때문에 차일 기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또 "준비기일을 2회 한 뒤, 공판기일은 최소 2주에 1번 진행해 빠른 재판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범죄 성립과) 김 의원의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의 직무 범위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구했다. 또 "뇌물성격과 관련해서 취업 기회제공이 김 의원에 대한 것인지, 김 의원의 자녀에 대한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한) 뇌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KT 공채 당시 김 의원이 딸의 취업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이 전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는 대가로 이러한 이익을 줬다고 판단하고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7월22일 기소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딸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근무하는지도 몰랐다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해당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했고, 이후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서류전형, 인적성검사를 모두 건너뛰었고, 온라인 인성검사 역시 불합격이었지만 조작된 결과로 최종 합격 처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의원 딸 뿐 아니라 다수의 유력인사 지인과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판에서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기도 했다.


양측의 일정과 쟁점을 최종 정리하는 2차 공판준비기일은 9월10일 오후 3시3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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