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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이문호, 마약투약 1심 집행유예 불복…검찰도 항소

뉴스1

입력 2019.08.28 17:54

수정 2019.08.28 17:54

버닝선 대표이사 이문호 © News1 이광호 기자
버닝선 대표이사 이문호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29)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역시 다음날인 28일 항소했다.

1심은 지난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첫 재판에서는 "마약을 건네받아 함께 투약했다고 하는 조모씨와는 마약을 나눠먹을 만한 친분도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마약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정밀감식 의뢰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경찰이 보강수사 이후 영장을 재신청하자 지난 4월19일 "범죄사실이 상당부분 소명된다"며 발부했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보석청구를 했고, 법원이 지난달 25일 이를 인용하며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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