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운명의 시간은 오후 2시…'국정농단' 선고만 남았다

뉴시스

입력 2019.08.29 05:31

수정 2019.08.29 05:31

대법 전합,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선고 박근혜, 2심서 징역25년에 벌금 200억 이재용, 항소심 대부분 무죄 집행유예 최순실, 2심서 징역20년에 벌금 200억 말 세마리 유죄시 '승마뇌물' 70여억원 승계작업 인정엔 '영재센터 뇌물' 추가 삼성 재산 국외도피 혐의 판단도 주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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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승마지원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공여, 횡령 등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사건 심리를 마쳤다. 이후 2달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됐다.

핵심 쟁점은 하급심에서 갈린 말 3마리와 승계작업 등을 둘러싼 판단이 될 전망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은 용역대금 36억3484만원에 말 3마리까지 뇌물로 인정해 승마지원 관련 70억5281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여기에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까지 뇌물로 인정, 총 86억8081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마필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승계작업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6.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08.06.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이 부회장의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특검은 삼성이 승마지원 관련 허위 지급신청서(37억3484만원)와 허위 예금거래신고서(78억9430만원)를 통해 총 78억9430만원 상당을 국외로 빼돌렸다고 봤다.

이 부회장 1심은 지급신청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며, 2심은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전부 유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반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사의 정상참작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50억원 이상 유죄 인정시 최대 징역 5년까지만 감경된다. 집행유예 기준은 3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이다.

박 전 대통령이 분리 선고 취지로 파기환송 될지도 쟁점이다.


공직선거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하지만, 하급심은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했다. 파기환송시 박 전 대통령은 경합범에 따른 감경이 이뤄지지 않아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대법원 선고는 방송이나 대법원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중계 방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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