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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하자' 오늘로 1000일째…유죄 확정될까

뉴시스

입력 2019.08.29 05:32

수정 2019.08.29 05:32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늘 상고심 선고 2016년 9월 '비선실세' 관련의혹 제기 같은해 12월3일 국회 탄핵소추 발의 2년여간 검찰 및 특검 수사·재판 공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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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이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함에 따라 의혹 제기 약 3년 만에 원심이 확정돼 이번 사건이 일단락 될 지 주목된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지 1000일째 되는 날이다.

국정농단 파문을 촉발한 '비선실세' 의혹은 지난 2016년 9월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배경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63)씨의 존재도 세상에 본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24일 JTBC의 청와대 문건 유출 보도 이후 최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어졌다. 그간 최씨 존재를 부인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등에서 최씨 도움을 받은 건 맞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선 탄핵 논의가 본격화됐다. 12월3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국회는 6일 뒤 찬성 234표로 가결했다. 같은달 21일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를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간담회, 탄핵심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각종 논란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 수사로 의혹은 가시화됐고,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10일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21일 첫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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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은 그로부터 약 1년 뒤 나왔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고, 사선변호인단도 일괄 사퇴하자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

지난해 4월6일 1심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유죄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 항소로 열린 2심은 4개월 만에 종료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같은 해 8월24일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을 높였다.

지난해 9월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올해 2월 이 부회장·최씨와 함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구성돼 13명으로 이뤄진다. 전원합의체는 6차례 합의기일 끝에 지난 6월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약 2개월 간 최종 검토 및 판결문 작성 등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총 징역 27년이 확정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대법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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