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선고' 임박 긴장 고조…친박단체 대법 집결

뉴시스

입력 2019.08.29 11:45

수정 2019.08.29 11:45

선고 앞두고 친박 단체들 대법원 인근 집결 "박근혜 무죄" 현수막…폭우 속에 집회 준비 전원합의체, 오후2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민주노총 "이재용 구속, 삼성 경영위기 아냐" 경찰, 38개중대 배치…충돌·과격행위에 대비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관련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관련된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보혁 단체들이 모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선고를 약 3시간30분 앞둔 오전 10시30분께부터 대법원 인근에는 파면된 박근혜(67)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서초동 인근에 돌연 폭우가 쏟아지자 친박 성향 시민들은 인근 건물로 자리를 옮겨 집회 준비를 하기도 했다.


이날 대법원 인근에서는 우리공화당이 주관하고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여는 집회가 낮 12시께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 인근에서 선고를 지켜본 뒤 가두행진을 예정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대법원 정문 건너편에서 다시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한다.

특히 이 선고는 말 3마리와 승계작업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하급심 판단의 방향성이 엇갈린 상황에서 나오는 대법원 판단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경찰 위로 하늘이 어둡다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경찰 위로 하늘이 어둡다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친박 단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진보·노동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2심 형량이 너무 감경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능력이 부인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또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강행했고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이를 승인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각종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 구속에 따른 삼성의 경영위기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진실과 국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병력 38개 중대를 대법원 인근 등에 배치했다.
경찰은 두 집단 간 충돌 또는 선고 관련한 과격 행위가 있을 경우 적극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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