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말 뇌물은 확정

뉴시스

입력 2019.08.29 14:54

수정 2019.08.29 14:54

영재센터·롯데 뇌물, SK 뇌물요구도 유죄 확정 미르·K 재단 출연금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2019.08.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3)씨에 대해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다만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유라(23)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삼성과 최씨 사이 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삼성과 박근혜(67) 전 대통령 사이 삼성 승계작업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뇌물요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건 강요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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