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경재 변호사 "박근혜 파기환송은 포퓰리즘 판결"

뉴시스

입력 2019.08.29 15:37

수정 2019.08.29 15:37

"탄핵 이후 구축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 추인" "항소심 선고 답습…근본적 달라진 것 없다" "반대 의견은 희망…건국 71년 법치일 기록"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마친 뒤 최 씨의 변호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이경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을 마친 뒤 최 씨의 변호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의 이경재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9.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경재(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가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최순실(63)씨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에 대해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탄핵 이후 구축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사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 했다"고 말헀다.

이 변호사는 "최서원은 2016년 11월20일 기소된 떄로부터 2년9개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떄로부터 약 1년 만에 최종 선고를 받았다"며 "법이 허용한 구속기간을 15개월 넘긴 상태에서 오늘 사건이 선고됐다"고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서원이 받으면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늘 선고는 항소심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답습했다. 다만 절차적 문제와 애초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할 때 강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마지못해서 인정한 정도의 판결"이라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오늘 하나 희망을 본 것은, 헌법재판소는 8대 0의 집단주의로 결정했는데 대법원은 반대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의견들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71주년, 사법부 창립 71년이 되는 올해, 오늘은 대한민국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승마지원' 등 뇌물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반면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