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순실 측 "대법 부수적 쟁점만 다뤄 설득력 없어…포퓰리즘 영향"

뉴스1

입력 2019.08.29 15:39

수정 2019.08.29 15:39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가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 측은 29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는 것으로 역사적 재판을 매듭지었다"고 비판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은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심에 미루고 부수적 쟁점 몇 가지만 다뤄 체면치레를 하려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인은 또 "대법원의 대법관 역시 이 시기,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국정농단 포퓰리즘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 사건 관련자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자 유사 관심법인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다"며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과의 경제 현안 관련 단독면담을 '정경유착·뇌물거래'로 몰아치는 데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한 푼의 뇌물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받으면 박 전 대통령도 뇌물을 받은 것이 된다는 설득력 없는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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